항공 수하물 규정
1. 대한항공
1) 기내수하물 허용량
ㅇ일등석, 비즈니스석(First,Prestige class) - 2개 - 18kg(40lbs) - 개당 55 x 40 x 20cm
ㅇ일반석(Economy class) - 1개 + 추가1 (노트북컴퓨터, 서류가방, 핸드백 등) - 12kg(25lbs) - 55 x 40 x 20cm
※ 아래 필수품/귀중품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휴대,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노트북컴퓨터, VCR, 카메라, 현금, 보석류, (계약)서류, 유가증권, 출판물, 골동품류, 기타 고가품, 의약품, sample류, 열쇠, 파손되기 쉬운 물품 및 부패성 식품류 등 대한항공은 수하물에 포함된 위 물품의 운송도중 발생한 파손, 지연, 분실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2) 위탁수하물 허용량
F(일등석) : 40Kg
C(비지니스석) : 30Kg
Y(일반석) : 23Kg
위탁가능 개수 : 2개
2. 아시아나항공
1) 기내 수하물 허용량
수하물은 안전 운항을 위해 손님의 좌석이나 기내 선반에 보관할 수 있는 가로, 세로, 높이 삼면의 합이 115㎝ 이내이며 무게가 10㎏이하인 수하물 1개만 허용됩니다. 단, 핸드백, 여행 중 사용할 일정량의 독서물, 여행 중 필요한 유아식 등은 추가로 반입이 가능합니다.
2) 위탁수하물 허용량(미주 출도착 제외 구간)
F(일등석): 40㎏
C(비지니스석) :30㎏
Y(일반석) : 20㎏
위탁가능 개수 : 2개 (단, 1개의 최대 허용 무게는 32㎏입니다. 즉,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안됨.)
※ 초과무게에 대한 비용 청구
일반적으로 각 항공사는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무게 ㎏당 해당구간의 일반석,성인,직항, 편도 정상요금의 1.5%의 요율로 초과요금을 징수하게 됩니다.
(즉, 대충 계산해보면 1Kg당 10,000원 안팎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)